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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4월 04일 16: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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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 점검 강화  
관내 13곳 조합 대상…조합원 모집 광고 준수사항·자금관리·계약서 명시 사항 등 점검 - - 모집 단계서 토지 사용 권원 확보 비율 50%→75% 강화하는 방안 정부 건의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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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5-02-24 08:55 최종편집일 : 2025-02-24 08:55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이거나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 추진 중인 관내 13개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실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의 허위 과장 광고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특별 점검에 나선다. 상반기 점검은 오는 4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이거나 설립인가 후 사업을 추진하는 중인 지역주택조합으로 처인구 8곳, 기흥구 4곳, 수지구 1곳 등 총 13곳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규정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불법현수막(허위 과장·광고) 게시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선 강력하게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시는 또 사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점에 주목, 조합원 모집 단계 때부터 토지 사용 권원 확보 비율을 50%에서 75%로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회계 감사를 매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고,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홈페이지를 개편해 관련 내용을 게시해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피해사례 등을 넣어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홍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OME>분야별정보>도시>주택/건축>지역주택조합)에 접속하면 관내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식과 달리 조합원들이 주택건설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패와 조합원 책임이 직결되어 있다.

조합의 과장광고를 보고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피해를 보는 사례고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이 가입 신청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병행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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