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1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17일 09:00:41
일반    |  뉴스  | 일반
충북도, 3개 시군 및 6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건의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홍인수 등록일 : 2023-08-08 11:59 최종편집일 : 2023-08-08 11:59

 

충북도, 3개 시군 및 6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건의
작성자 :

충북도, 3개 시군 및 6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건의

- 중앙합동피해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건을 충족 지역 추가 선포 건의 -

충청북도는 7.9.~7.19. 호우 피해에 대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여 피해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중앙피해합동조사단은 피해시설에 대한 시설별 소관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신고 접수된 피해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 총 피해액 1,404억원과 복구액 2,703억원을을 확정하였다.

이에, 충북도에서는 7일 우선 특별지역으로 선포된 청주시와 괴산군 지역 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상회 하는 3개 시?군 6개 읍?면에 대하여 추가선포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해당되는 시·군 및 읍·면으로는 피해액 기준『충주시(242억원), 제천시(141억원), 단양군(85억원), 보은군 회인면(13억원), 증평군 증평읍(19억원), 도안면(12억원), 음성군 음성읍(16억원), 소이면(38억원), 원남면(12억원)』등 3개 시·군 6개 읍·면이 해당된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시 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 추가지원 받게 되며,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을 지원 할 수 있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재민 불편해소와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개선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일반고가 과학중점학교로 …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외계층에 난방유·…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보행로 주변 건설사업장에…
  용인특례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용인특례시, 시민·전문가 참여 150만 대도시…
  용인특례시, 22번째 공공도서관 ‘신봉도서관’…
  스페인을 가다.
  용인특례시, 2025년도 예산 3조 3318억…
  ‘2025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용인’을 선언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SK하이닉스 첫 팹(Fab)…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2월 20일 | 손님 : 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