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09월 30일 09:06:48
일반    |  뉴스  | 일반
전자영 경기도의원,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조례안’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주최ㆍ주관자 없는 자발적 다중밀집 옥외행사 안전관리 대책 마련 - 도지사 책무 강화…“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근거 담아”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3-07-12 11:24 최종편집일 : 2023-07-12 11:24

소비환경뉴스 / 일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명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조례안’ 이 ‘경기도의회 2022년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전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 경기도지사의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하고 유사 재난 재발 방지를 위해 개정됐다.
11일 우수 조례 표창을 수상한 전자영 의원은 “다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최ㆍ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중밀집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 책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조례를 추진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큰 의미”라고 소감을 전했다.
전자영 의원은 “사회적재난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적극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조례 개정을 위해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직후, 조례 개정 간담회를 2022년 11월21일 개최했다. 이어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8일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를 거쳐 2022년 12월12일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조례에는 주최·주관자가 없더라도 500명 이상이 모이는 다중행사의 경우 안전관리 적용대상으로 신설해 옥외행사의 신고대상, 안전점검 및 보완 등의 주체를 도지사로 변경하고 옥외행사의 안전점검 및 예방조치를 종합적으로 수행해 자발적 행사에도 안전점검, 교통통제, 행사 참여자에 대한 해산 권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구체적 규정을 담았다. 특히 주최ㆍ주관자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도지사 책무를 규정하고, 재난보상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 대상 및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중 우수조례를 추천·선정해 포상하며, 5가지 평가지표(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대응성, 구체성)를 기준으로 위원회 평가·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수지구, 장애인식 개선과 경제적 취약 가정 지…
  용인특례시, 시민 건강 증진 위한 다양한 프로…
  용인특례시, ‘용인 가을빛 야간 마실’ 참가자…
  용인특례시, ‘용인 가을빛 야간 마실’ 참가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풍덕천2동, 동민의 날 행사…
  용인특례시 동백2동·기흥동, 주민자치 작품발표…
  용인특례시, 주민 위해 다양한 사업 진행
  용인특례시, 고품질 한우 경쟁력 인정받다
  용인특례시 보건소,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대응 …
  용인특례시, 10월 한달 동안 하반기 광견병 …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0월 07일 | 손님 : 748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