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수원시 이의동 소재 해모로 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돼, 2011년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를 통해 이설 추진 방향이 정해졌다.
용인특례시는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용인시민의 입장을 전하고,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시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한문을 보내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용인시민의 민원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는 9월 이설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며 “송전철탑 이설사업은 성복동 주민들에게 조망권 침해 등의 피해를 줄 수 있고, 반대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사 강행에 반대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사업대상지가 수원특례시 관할 지역으로 용인특례시가 이설사업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용인시민들의 불만과 걱정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대안 마련이 없는 GH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 권고와 용인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공사 강행에 수지구 성복동 일원 주민들은 GH의 태도에 분노를 표출하고 집단대응을 진행 중”이라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적극 중재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송전철탑 이설에 대해 지난 2021년 11월 고충민원 심의를 진행하고,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할 것을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측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GH는 이같은 권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6월 GH의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요청을 승인했다. GH는 9월 중 송전철탑의 철거와 신설 공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일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인 GH에 용인특례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송전철로 이전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8월 중 열릴 ‘광교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지역간 갈등 없는 사업(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GH에 대안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