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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 정상화 위한 임시총회 열린다  
역삼조합, 4월 19일 오후 2시 처인구청서 임시총회…조합 정상화 여부 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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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5-02-28 07:49 최종편집일 : 2025-02-28 07:49

소비환경뉴스 / 일반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용인 역삼구역(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역삼조합)’이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기로 해 사업이 재추진될지 주목된다.

용인특례시는 조합측이 지난 21일 시 홈페이지와 역북동·삼가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4월 19일 오후 2시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역삼 도시개발사업은 시청사 행정타운 주변 약 21만 평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이후 2011년 실시계획인가, 2017년 환지계획인가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는 완료됐으나, 역삼조합 내·외부의 법적분쟁과 갈등으로 사업이 진척 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도시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와 체비지에 대한 세금이 조합에 부과되고 있어 현재 조합은 막대한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각종 분쟁으로 인한 피해보상금 이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집행부 구성이 시급하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이 2024년 6월 선임한 문병상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임시총회 개최 절차를 진행해 지난해 12월에 선거관리위원을 확정하고, 올해 2월 21일 임시총회 개최·소집을 공고했다.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 조합 집행부 구성 문제가 해결되면 사업 진척이 기대된다.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필수적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임시 총회를 통해 역삼조합이 안정을 찾고 20년 이상 표류해온 역삼도시개발사업이 정상화 돼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취임 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안천변 수변구역 해제, 옛 경찰대 부지 개발 등 지역의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역삼 도시개발사업도 새롭게 구성될 조합과 적극 소통하며 정상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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