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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10월 18일 08: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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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공무원 처우 개선 실효성 높이려면 후속대책 마련해야”  
1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서한 보내 ‘업무대행자 채용’요건 개선 등 관련법령ㆍ규정 개정 요청 - - 이 시장, “육아시간 업무대행자 수당 지급, 9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젊은 공무원 실질적 지원 필요” - - 이 시장,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 시의회 담당관 증원 등 처우 개선 위해 정부 대책 마련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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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10-17 19:07 최종편집일 : 2024-10-17 19:07
첨부 8-2.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낸 건의문.pdf (303.8K) 25회 다운로드 DATE : 2024-10-17 19:07:5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육아시간 사용 확대 등 행정안전부가 올 하반기 시행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성공을 위해선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련 법령과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소책을 마련하고 M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의 육아시간 확대 방침을 정했지만 이로인해 업무 공백을 메워야 하는 동료 공무원들의 부담이 커진 만큼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이상일 시장 서한에 담겼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9급 근속 승진기간 단축, 공무원 선거관리 수당 현실화, 시의회 담당관 증원 등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을 이 장관에게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육아시간 사용 기준이 현재 5세에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확대돼 대상자가 늘어났지만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읍면동 민원실의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기준인건비를 증액해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민원 창구 업무 대직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정부가 6급 근속 승진 인원을 늘리고 횟수 제한을 없애며 승진 기회를 높였지만 용인특례시 전체 공직자의 46.4%를 차지하는 MZ세대 사기 진작을 위해선 9급에서 8급으로의 근속 승진 기간 단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경우 인구 증가와 코로나 국면의 행정 수요 증가 등으로 2021~2022년 대규모 신규 공직자를 채용했는데 기준 인력이나 기준 인건비가 동결돼 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MZ세대 공무원 이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낮은 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5년 6개월 이상으로 규정된 9급 근속 승진 기간을 2년 6개월 이상으로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선거사무원으로 투입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시급한 문제라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제22대 총선 당시 투표소 선거사무원은 14~15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데다 예기치 않은 비상 상황에 대한 책임 부담을 지면서도 13만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8700원 수준”이라며 “반면 6시간만 근무하는 참관인은 10만원의 수당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무원은 노조를 통해 공직선거 종사자 위촉 부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선거업무를 기피하며 동원을 거부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용인특례시의회가 다수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면서 의회 조직이 확대됐다”며 “용인시의회는 광역단체 수준의 복합적인 행정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담당관 증원이 필요하다며 관련 규정의 유권해석에 대해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는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기준에 대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이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별표4]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기준 및 직급 기준에 따르면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담당관을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 해석을 둘러싸고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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