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올해 공동주택 노후시설 수리비와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보조금으로 13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3월 5~16일 희망하는 단지의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7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주도로와 보안등, 공용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보수비 등이다.
일반 공동주택은 세대수에 따라 총공사비의 50%내에서 2천만~5천만원이 지원된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가 과반수이상인 1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총공사비의 90%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임대기간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시 주택과 주택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