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11월 14일 06:44:17
일반    |  뉴스  | 일반
포곡읍 유운. 신원리 축사48곳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공고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소비환경뉴스 등록일 : 2018-03-20 08:17 최종편집일 : 2018-03-20 08:17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는 악취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처인구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 축사 48곳과 용인레스피아 등 24만8,244㎡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19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축산 악취로 인해 수십년간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악취저감제 살포 등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악취를 근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공고에 앞서 시는 지난해 ㈜산업공해연구소에‘악취관리종합계획수립’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 이 일대 악취는 악취관리지정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7일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6일까지 계획안을 공고해 관련 의견을 서면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의견 접수 후에는 검토 후 회신절차를 거쳐 4월말 계획을 확정해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1년 이상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는 이 같은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시는 분기별로 악취실태를 조사하게 되며 해당 지역의 축사들은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안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때문에 지은 지 30년이 넘어가는 노후 축사들은 시설투자를 하거나 이전을 해야 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축사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발 및 사용중지 명령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횟수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고 완료 시점까지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하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랫동안 악취로 고통을 받아온 지역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특례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 마…
  용인특례시, ‘플랫폼시티 시민자문단’2년간 성…
  용인특례시, 인공지능 기술 활용한‘사람길 용인…
  용인특례시,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 도쿄일렉…
  용인특례시, 용인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에 차량…
  용인특례시,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 도쿄일렉…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장 김치에 담긴 사랑…
  가을 감성 전시회
  용인특례시, 30일까지 김장철 원산지표시 특별…
  용인특례시 평생학습관(수지), 특별강좌 수강생…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1월 17일 | 손님 : 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