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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11월 14일 06: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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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레스피아에 민자 에코타운 조성 급물살  
‘환경시설 지하화, 지상엔 체육시설·공원 등 주민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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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8-05-28 17:13 최종편집일 : 2018-05-28 17:13
(사진) 에코타운 조감도.jpg
▲ 에코타운 조감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용인레스피아에 민간자본으로 체육시설과 공원 등이 포함된 악취 없는 에코타운을 만드는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가 해당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지난 25일 기획재정부 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시의 에코타운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 하반기 시의회 동의를 거쳐 에코타운 조성을 위한 제3자 제안 공고를 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선정된 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말 착공해 202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민간투자가 결정된 사업은 하루처리용량 12000톤 규모 하수처리시설, 220톤 규모 슬러지 자원화시설, 250톤 규모의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과 지상의 체육시설·공원 등 주민편의시설 등이다.

 

시는 이미 용인레스피아에 하루 처리용량 56000톤의 지하 하수처리시설을 건설 중이어서 민자사업이 완료되면 이곳 하수처리용량은 68000톤으로 늘어난다.

 

 

시는 당초 추가로 하수처리시설 25000,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300톤 등을 계획했다. 그러나 역삼하수처리장의 분리·설치 추진,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변경,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부분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 적격성 검토 및 환경부기획재정부 협의에 따라 시설규모를 축소했다. 특히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아예 이곳 사업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는 당초 4200억원에서 1700억원이 줄어 2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사업자는 4년간 건설 기간을 거쳐 20년의 운영권을 갖게 되며 이후 용인시가 운영권을 갖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사업방식은 손실과 이익을 시와 민간사업자가 분담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시가 손실위험을 분담하는 만큼 사업자가 가져가는 사용료를 낮출 수 있다.

 

이곳 부지면적은 101177, 하수처리장 등 환경시설은 모두 지하에 설치돼 악취가 나지 않으며, 지상엔 체육시설·운동장·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 동안 하수처리용량 부족으로 지연됐던 포곡·모현읍 일대의 개발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용인레스피아의 에코타운 조성사업은 100만 대도시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에코타운 사업이 완료되면 낙후된 동부권 개발과 100만 대도시의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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