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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주최,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 행정사 등록의무화로 자정기능 강화 - 표시·광고 제한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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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07-26 21:14 최종편집일 : 2024-07-26 21:14

소비환경뉴스 / 일반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의 주최로 대국민 서비스질 제고와 행정사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가 열렸다.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행정사회 등록 의무화 ▲무자격자 표시·광고제한 ▲비위행위자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행정사회 심재곤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진홍석 서울시 관광명예시장, 김영욱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고윤환 전 문경시장,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 문지영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장, 김태완 행정사합동사무소 더나은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행정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기존의 행정사업을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표시·광고 제한 규정을 신설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이나 알선 등으로 금품·향응 등을 약속하거나 공여하는 자에 관한 처벌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상식 국회의원은 “오늘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를 계기를 행정사회가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의 신장에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대한행정사회가 큰 발전을 하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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