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09월 30일 09:06:48
일반    |  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 경전철 기흥역 역사 밑 일대‘금연구역’지정  
- 3개월 계도 기간 후, 오는 11월 7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3-08-10 20:40 최종편집일 : 2023-08-10 20:40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 기흥구보건소는 기흥역 하부(구갈동 659번지) 일대 3000㎡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기흥역은 수인·분당선과 용인 경전철 환승역이자 AK몰과 인근 아파트 단지 상가 이용객, 인접한 하천 산책로 이용객 등으로 상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특히 아동이나 가족 단위의 이용객이 많아 금연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기흥구보건소는 이 일대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2~3회 금연 지도·점검을 하는 등 집중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흡연 실태 조사 등 현장 점검과 금연 구역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지역 주민과 인근 상가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 일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 이를 지난 7일 고시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는 11월 6일까지를 금연 구역 지정 홍보에 따른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11월 7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기흥역 하부가 금연 구역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에 힘쓰고 시민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건강하게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수지구, 장애인식 개선과 경제적 취약 가정 지…
  용인특례시, 시민 건강 증진 위한 다양한 프로…
  용인특례시, ‘용인 가을빛 야간 마실’ 참가자…
  용인특례시, ‘용인 가을빛 야간 마실’ 참가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풍덕천2동, 동민의 날 행사…
  용인특례시 동백2동·기흥동, 주민자치 작품발표…
  용인특례시, 주민 위해 다양한 사업 진행
  용인특례시, 고품질 한우 경쟁력 인정받다
  용인특례시 보건소,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대응 …
  용인특례시, 10월 한달 동안 하반기 광견병 …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0월 07일 | 손님 : 604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