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이 본인의 새해 3호 법안으로 도시농업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삶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도시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도시농업으로 정하고 이를 장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도시농업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도시농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하고,
도시농업인 간에도 응집력이 부족하여 도시농업기술 공유 등에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에 매년 4월11일을 국가가 정하는 '도시농업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법안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도시농업의 날을 4월11일로 정한 이유는 11월11일이 ‘농업인의 날’인데 11(十
+ 一 = 土)은 한자로 흙을 뜻한다. 그리고 4월은 본격적인 도시텃밭농사가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2005년부터 텃밭보급과 함께 우리나라의 도시농업 활동이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도시텃밭의 규모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우리 도시는 과밀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공동체가 사라지는 사회적 문제, 먹거리에 대한
불신과 건강한 먹거리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려있고, 우리 농촌은 농산물 개방 확대와 농업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책임지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제 도시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농업을 필요로 하고, 농촌은
도시로 들어가 농업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도시민들과 함께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도시와 농업이 서로 절실하게 필요한 현 상황에서 도시농업은 점차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도시농업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해서 도시농업 활성화에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이루고자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농식품부, 도시농업관련 시민단체, 지자체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입안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