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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이통3사 45일간 영업정지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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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지연 등록일 : 2014-03-07 13:09 최종편집일 : 1970-01-01 09:00
오는 13일부터 2개 사업자가 동시에 영업을 중단하고 1개 사업자가 영업하는 복수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 방식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45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br />
<br />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으며, 이통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가입 신청서 접수나 예약모집 행위, 임시개통이나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의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삼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 행위 등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할 수 없다.<br />
<br />
단,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물통신(M2M)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 및&nbsp;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의 교체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br />
<br />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금지된다.<br />
<br />
미래부는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시장이 오히려 과열된 점을 고려해 사업정지 방식을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br />
<br />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3일간 영업정지된 뒤 다음 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2일간 추가 영업정지된다. KT는 13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SK텔레콤은 다음 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 영업정지된다.<br />
<br />
미래부와 이통사들은 민원콜센터 확대 운영, 사업정지 기간 중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중소 제조사&middot;유통망을 보호하기로 했다.<br />
<br />
김주한 미래부 국장은 &quot;국민의 불편과 중소 제조사&middot;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통3사의 사업정지 기간을 최대한 감경해 45일로 정했다&quot;며 &quot;기기변경은 금지하되 분실&middot;파손 단말기는 물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의 경우 교체를 허용했다&quot;고 말했다.<br />
<br />
미래부는 이번 사업정지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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