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09월 24일 16:52:37
일반    |  뉴스  | 일반
용인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6억원 부과 납기 준수 당부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9-01-09 12:13 최종편집일 : 2019-01-09 12:13
용인시청 전경7 (1).jpg
 용인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6억원을 과세대상 74142건에 부과했으며 기한 내(16~31)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에 비해 건수로 11%(7383), 금액으로는 12%(280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와 무선국 개설 등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자에게 면허 종류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받아 신청하거나 카카오톡 앱에서 카카오페이-지방세청구서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아 간편하게 낼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세무과(처인구(031)324-5168, 기흥구(031)324-6182, 수지구(031)324-818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진천군, 제14회 생거진천 평생학습 축제 개최
  진천군, 제45회 생거진천 문화축제 개최…10…
  용인특례시, 세외수입 체납 고지·납부에 카카오…
  용인특례시, 세외수입 체납 고지·납부에 카카오…
  용인특례시, ‘2024 용인시민 페스타’ 28…
  스쿨존 어린이 사고 작년에만 523명 부상..…
  용인특례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
  용인특례시, 2024년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
  용인특례시,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사업 진행
  용인특례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한 다양…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09월 28일 | 손님 : 494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