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5년 05월 09일 06:55:29
일반    |  뉴스  | 일반
공연장 대관료 50% 지원받을 예술인 추가 공모  
용인시, 19일까지…관내 예술법인·단체 및 예술인 대상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9-03-06 01:03 최종편집일 : 2019-03-06 01:03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가 도내 공연장 대관료의 50%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관내 예술인을 19일까지 추가 공모한다.

이는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비와 시비로 각 500만원이 배정됐다.

대상은 도내 공연장에서 공연‧전시회 등을 하고자 하는 관내 전문예술법인(문화예술진흥법 상), 일반예술단체, 예술인(예술인활동증명자)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관료의 최대 50%까지, 공연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역문화 발전기여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대관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을 하려면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용인시청 2층 문화예술과로 직접 또는 우편 및 이메일(treeguitar@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돕기위해 대관료를 지원키로 했다”며 “작품발표에 부담을 갖는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이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특례시, 재해예방 위해 갈천근린공원 노후 …
  용인특례시 기흥구,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최대…
  용인특례시 수지구, 지방세 납부 모바일 서비스…
  용인특례시 처인‧기흥구 치매안심센터, 2025…
  용인특례시, 관외 거주 고액 체납자 대상 강력…
  용인특례시,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제도 …
  용인특례시, 19세 이상 시민 대상 ‘2025…
  용인특례시, 평균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3.…
  용인특례시, 제53회 어버이날 기념 효행자·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1억달러 이상 작품들과 …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5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