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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곡상여놀이’향토민속 3호 지정  
용인시, 전통 상장례 보존 가치 인정 지난 21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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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9-01-25 23:12 최종편집일 : 2019-01-25 23:12
(사진) 2-1 포곡상여놀이.jpg
 70년대까지 널리 행해졌으나 지금은 거의 사라진 전통 상장례를 바탕으로 한 포곡상여놀이가 용인시 항토민속 제3호로 신규 지정됐다.

 

시는 지난달 26일 향토문화재위원회에서 포곡상여놀이의 보존 가치를 인정해 향토민속으로 지정하고 지난 2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상여놀이는 마을에서 상을 당하면 출상 전날 빈 상여를 들고 마을을 돌며 유족을 달래고 상여꾼의 협동심을 키우던 의식이다. ‘포곡상여놀이는 포곡읍 유운신원리에 집성촌을 형성한 용인 이씨 장례문화를 재현한 것이다.

 

80년대 이후 장례 문화가 간소화 되며 사라졌던 것을 지난 2006년 주민들과 사회단체가 함께 원형을 복원해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보유단체는 포곡민속보존회로 포은문화제에서 천장행렬 재현을 전담하며,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출전하는 등 전승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곡상여놀이는 출상에서부터 우물지나기, 앉은걸음걷기, 징검다리건너기, 외나무다리 건너기 등 장지로 향하는 과정, 장지에서 하관 후 봉분을 만드는 회다지 과정을 짜임새 있게 보여준다.

(사진) 2-2 포곡상여놀이.jpg
 특히 상여놀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선소리꾼의 소리인데 박경진, 권순기, 이상두 등 3명이 훌륭한 소리꾼의 명맥을 잇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포곡상여놀이는 장례문화 간소화로 전승하기가 어려운데도 지역주민과 유관단체가 힘을 모아 지킨 소중한 유산이라며 향토민속 지정을 계기로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존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향토문화제위원회는 향토유적 제44호 운학동 돌무지군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정밀 발굴 조사 결과 고분이나 의례시설이 아님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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