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용인시장이 취임 이후 3년간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조성‧규제개혁 등으로 총 3조7,605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끈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경기도 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는 5조9,381억원에 이르며,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2만9,629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용인시는 25일 경기도 정책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김은경 선임연구위원)에 의뢰해 실시한 ‘용인시 민선 6기 규제개혁 및 투자활성화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정찬민 시장이 취임한 2014년 7월1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민선 6기에서 이룬 투자유치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용인시의 의뢰로 지난 7~8월 2개월여에 걸쳐 진행됐다.
분석에 따르면 용인시가 이 기간 동안 투자를 유치한 금액은 용인오토허브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 13건의 기업유치로 2조3,614억원, 용인테크노밸리 등 23개 산업단지 조성으로 1조1,297억원, 각종 규제개혁으로 2,694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른 경기도 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부가가치유발)는 기업유치가 4조5,027억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9,304억원, 규제개혁이 5,050억원에 이른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기업유치로 2만2,002개, 산업단지 조성으로 4,838개, 규제개혁으로 2,789개 등 2만9,629개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시도단위 일정한 생산요소를 투입할 때 각 산업에 나타나는 산출량을 통계기법을 이용해 추정)’를 모델로 분석했다.
그는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비만 반영하고, 규모가 훨씬 큰 토지보상비나 산단 조성 후 입주기업 가동에 따른 효과 등을 배제하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입주 업종이나 기업 등에 따라 추가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분석에서 중앙정부가 수도권이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등 갖가지 덩어리 규제 권한을 독점해 규제를 풀기 어려운 여건에서 용인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 민원제도 개선 등 행태규제의 개선’으로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룬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수 부서 관련 인·허가 일괄협의제인 경관공동위원회 구성, 건축허가 처리일수 총량제 시행,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폐지 등 민원처리제도 개선은 시민들의 편익증진 및 비용절감과 함께 용인시 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높였다’고 분석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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