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1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17일 09:00:41
일반    |  뉴스  | 일반
변협 솜방망이 징계가 낳은 괴물, 의뢰인 기만하는 불성실 변호사 어떻게 탄생했나?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3-10-13 23:13 최종편집일 : 2023-10-13 23:13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 10년치 전수분석
- 수임료 받고 사건 방치, 불출석으로 패소 등 ‘성실의무 위반’ 경징계 80%
- 상습 위반해도 과태료로 ‘퉁’치고 정직으로 몇 달쉬고 변호사직 복귀
 
□  수임료를 받고 아무런 변론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하는 등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10년간‘성실의무 위반’으로 총 138건의 징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과태료가 80%에 달했다. [표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 용인정)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23년 7월까지 변호사 징계 내역에 따르면‘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과태료가 91건(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직 25건(18%) 견책 19건(14%) 순이었다. 제명은 3건(2%) 영구제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표1]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태료의 경우 73%에 해당하는 66건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였으며, 4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는 22건(24%), 1,000만 원 이상은 단 3건(3%)에 불과했다. [표2]

□  학교폭력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3회 불출석하여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사건과 유사한 쌍방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된 사례도 과거에는 과태료 100만 원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표3]

□  위자료 1심 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패소하게 한 사례도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받았고, 상고장 제출기한을 도과시켜 사건이 종결돼 의뢰인의 재판권을 박탈시킨 사례 역시 과태료 100만 원 처분에 불과했다. 과태료 100만 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비 미납한 정도의 사례에 내려지는 가벼운 징계에 속한다. [표4,5]

□ ‘성실의무’를 상습 위반한 악질변호사들 역시 과태료로 ‘퉁’치고 정직으로 몇 달 쉬고나면 다시 변호사 활동이 가능했다.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하고 무단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는 등 2년 사이 3차례 성실의무 위반한 변호사는 세 번 모두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이었다. [표6]

□  이탄희 의원은 “사건을 수임하고 방치하는 등 상습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가 대부분 과태료만 내고 정직 한, 두달이면 돌아오는 현 상황은 국민 상식과 괴리가 크다”며“비위 변호사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상실한 변협의 징계권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3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전면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표1] 변호사 의무 저버린 ‘성실의무 위반’ 관련 사건 징계 현황

구분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제명
총계
건수
19
91
25
3
0
138
비율
14%
66%
18%
2%
0%
100%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2012-2023.7 변호사 징계 내역)

■ [표2] ‘성실의무 위반’ 과태료 분포

100만~300만 원
400~800만 원
1,000만 원 이상
총계
66(73%)
22(24%)
3(3%)
91(100%)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2012-2023.7 변호사 징계 내역)


■ [표3] 쌍방 불출석 소취하간주 솜방방이 징계

징계 효력 발생일
징계 사유 요약
징계 내용
징계 사유
2017-12-22
성실의무 위반
과태료 100만원
혐의자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대한 항의를 받자 의뢰인의 위임도 없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쌍방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게 함으로써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 [표4]

징계 효력 발생일
징계 사유 요약
징계 내용
징계 사유
2023-06-28
성실의무 위반
과태료 100만원
위자료 1심 사건에서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사건을 패소하였다.

■ [표5]

징계 효력 발생일
징계 사유 요약
징계 내용
징계 사유
2023-06-28
성실의무 위반
과태료 100만원
상고장 제출기한을 도과시켜 사건이 종결되게 하였다.


■ [표6] 동일인 ‘성실위반’ 상습 위반 변호사

징계 효력 발생일
징계 사유 요약
징계 내용
징계 사유
2016-08-26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과태료 300만 원
사건 수임시의 설명 등을 게을리하여 의뢰인과 수임료 반환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법원의 조정결정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2016-09-26
성실의무 위반
과태료 300만 원
의뢰인에게 허위로 거짓말을 되풀이하면서 수임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하였음.
2018-04-23
성실의무 위반
과태료 300만원
혐의자는 의뢰인이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변론기일변경신청을 하거나 복대리인을 출석시키고 때로는 무단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일반고가 과학중점학교로 …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외계층에 난방유·…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보행로 주변 건설사업장에…
  용인특례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용인특례시, 시민·전문가 참여 150만 대도시…
  용인특례시, 22번째 공공도서관 ‘신봉도서관’…
  스페인을 가다.
  용인특례시, 2025년도 예산 3조 3318억…
  ‘2025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용인’을 선언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SK하이닉스 첫 팹(Fab)…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2월 21일 | 손님 : 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