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소비환경뉴스등록일 : 2017-08-03 07:50최종편집일 : 2017-08-03 07:50
용인시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국도 17호선 양지IC~백암면 고안리 구간 등 관내 10개 주요 간선도로 15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10~20km/h씩 하향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내 국도·지방도의 제한속도 최고치는 고속화도로 성격의 국도 45호선 마평교차로~이동면 묘봉리 구간과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연계된 지방도 311호선(흥덕지구~화성시계)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속 70km이하가 된다.
이번에 조정된 구간을 보면 기존에 시속 80km이던 주요간선도로의 읍면지역 6개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로 하향조정된다. 국도 17호선의 양지IC~백암면 고안리 구간, 국도 42호선의 동부동사무소~양지면 추계리 구간 등이 대상이다.
특히 국지도 23호선의 신갈 신안아파트사거리~보라초교삼거리 구간과 석성로의 삼막곡교차로~광교상현IC 구간은 시속 80km에서 60km로 제한속도가 20km 낮아진다.
기존에 시속 70km이던 주요 간선도로의 동지역 7개 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낮아진다. 국도 42호선의 동부동사무소~영덕동 삼성삼거리 구간, 국도 45호선의 용인IC입구~남동사거리 구간, 동백죽전대로의 삼가삼거리~죽전교차로(성남시계) 등이 대상이다.
시는 이들 15곳에 대해 8월중 변경한 제한속도로 교통안전표지판을 교체・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의 속도 조정도 완료할 계획이다. 또 9월말까지 제한속도 변경을 알리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10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이번 결정을 했다”며 “이번 제한속도 하향조정으로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