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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법 위반 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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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소비환경뉴스 등록일 : 2017-08-10 07:53 최종편집일 : 2017-08-10 07:53
앞으로 용인시에서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기존의 3만~5만원에서 5만~1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용인시는 자가용 자동차와 택시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 등 4개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보상 조례’를 지난 7일자로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난 2005년에 도입된 포상금이 물가상승 등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해당 4개 분야 신고는 지난 2014년에 28건, 2015년에 12건, 2016년에 0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번에 개정된 포상금액은 ▲자가용 자동차로 요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10만원(기존 5만원) ▲렌트카로 요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10만원(기존 3만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행위 신고시 5만원(기존 3만원) ▲택시승차 거부행위 신고시 5만원(기존 3만원) 등이다.

신고자 1인에 대한 포상금 범위는 월 3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만원, 연간 100만원이었다.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면허를 받지 않고 사업을 경영한 자를 신고‧고발한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영수증 등과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위반 행위가 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용인시 대중교통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상금 인상이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내 발생할 수 있는 자가용‧택시 등의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정기‧수시 단속과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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