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내 모든 도시철도 역사의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용인시는 금연환경 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일자로‘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금연구역 대상에 도시철도의 역사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 관내 경전철 역사 15곳를 비롯해 분당선과 신분당선의 용인 구간 역사 10곳 등 총 25곳의 역사 출입구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도시철도 역사 주변이 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용인시 조례로 금연구역이 된 곳은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에서 반경 10m 이내, 학교교문에서 반경 50m 이내, 도시공원내 등 2,786곳에서 2,811곳으로 늘었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용인시 관내 금연구역은 공공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음식점 등 2만1,115곳이다.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정한지역과 용인시조례로 정한지역을 합치면 모두 2만3,926곳이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난 1996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공중이용시설에 지정토록 돼 있으며,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해 금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추가 지정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2012년 조례를 정하고 지금까지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연구역이 잘 지켜지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고 캠페인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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