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관내 등록된 자동차 28만136대에 대해 6월정기분 자동차세 313억원을 부과했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6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 감면 차량 등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7월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앱(NH스마트고지서, 카카오페이, 신한 네이버 스마트 납부, T스마트 청구서, 삼성카드, 하나멤버스)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납기일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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