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김경순 기자등록일 : 2019-03-03 23:37최종편집일 : 2019-03-03 23:37
지난 2월 2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발표한
무기한 개학 연기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와 집단행동 선언은
교육기관 단체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져버린 채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행동입니다.
한유총은 ‘조건 없이 에듀파인 시스템을 수용하겠다’ 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요구조건을 내걸며
유아들을 볼모로 교육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러한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유총은 수업일수가 연간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개학 연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이며,
학사일정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선언한 것은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