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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위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건의안 채택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지원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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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9-07-10 11:13 최종편집일 : 2019-07-10 11:13

190710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 위한 운영지원 특위 ,중소지업 세제지원 관련 건의안 채택 (2).JPG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지원 특별위원회(김영준 위원장)79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세·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 규정이 20191231일로 일몰됨에 따라 20211231일까지 세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별첨 참고).

 

190710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 위한 운영지원 특위 ,중소지업 세제지원 관련 건의안 채택 (3).JPG

 또한 김영준(더불어민주당, 광명1) 위원장은 제조업체의 수요분석을 통해 테크노밸리내 지식산업센터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경기도 테크노밸리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본구상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김영준 위원장은 테크노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첨단업종의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해당 지역의 소규모 영세제조업체의 테크노밸리 입주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연구용역 추진 배경을 강조하였다.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지원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조성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810월에 구성되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는 광명·시흥 및 양주·남양주 테크노밸리 현장 등을 방문하여 진행사항을 점검하였으며, 향후 고양 테크노밸리 현장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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