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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몰카 단속 위해 전담인력 배치  
용인시, 관내 574곳 대상…전파탐지기 ‧ 영상수신기로 불법카메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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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9-08-05 22:51 최종편집일 : 2019-08-05 22:51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는 공중화장실에 불법으로 설치된 ‘몰카’를 단속하기 위해 채용한 전담인력 2명이 5일부터 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몰카 성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들 단속원은 2인 1조로 구성돼 올해 말까지 하루 6시간씩 터미널 ‧ 경전철 역사 ‧ 공원 ‧ 전통시장 등 관내 574곳의 공중 ‧ 개방형 화장실을 점검할 방침이다.

전파탐지기로 변기 커버, 벽 나사구멍, 콘센트 등 구석진 곳에 부착물을 점검하고, 렌즈탐지기로 문 ‧ 거울에 난 구멍 부분을, 영상수신기로는 전자파가 발생될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를 점검한다.

단속을 통해 불법촬영장비나 의심장치가 발견되면 현장을 보존한 뒤 경찰에 인계한다.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곳엔 여성안심 스티커를 부착하게 된다.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 화장실도 시 여성가족과(031-324-2262)로 문의하면 점검을 해준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단속원과 시민 ‧ 경찰의 합동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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