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김경순 기자등록일 : 2019-07-18 21:17최종편집일 : 2019-07-18 21:17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자유한국당)은 18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립 장애인 오케스트라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했던 시립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시립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용인문화재단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용인문화재단의 정관이나 규정을 개정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시정답변에서는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했으나 법제처가 답변한 내용 중 일부만 의도적으로 인용한 것이며, 용인문화재단은 재단법인으로서 각 사업에 대해 명시해야 함에도 정관이나 규정 어디에도 시립 장애인 오케스트라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하고 이는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제9호의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시립예술단은 용인시 조례로 설치해야 함으로 용인문화재단 차원에서의 설치는 명칭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운영되는 다른 시립예술단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장애인들은 일반인과 함께 예술에 직접 참여와 문화향유 기회를 누리고자 하고 장애인 단체에서도 장애인 시립 오케스트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집행부에서는 벤치마킹한 전국 5개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민간이 주도하고 기업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규모와 운영 차원에서 완벽히 다름을 지적하고,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설립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