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6일 관내 주택 및 토지 45만4315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292억원(본세 기준)을 부과했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 부과액 2123억원 대비 7.9%(169억원) 증가했는데, 주택분이 635억원, 토지분이 1657억원이다.
이는 남사아곡지구와 기흥역세권 아파트 입주로 신규 과세물건이 늘었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1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2분의 1씩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신청은 간편 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과 농협 등 시중 은행 금융앱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인 9월30일 안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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