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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추석 맞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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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홍인수 등록일 : 2023-09-18 11:11 최종편집일 : 2023-09-18 11:11

진천군, 추석 맞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진천군은 추석을 맞이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18일부터 오는 109일까지 22일간 관내 고정형·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군은 애초 명절 기간인 103일까지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었지만, 오는 10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44회 생거진천 문화축제를 위해 9일까지 진행한다.

 

군은 현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심시간(12:00~14:00)과 토·공휴일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구역에서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다만 이번 유예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 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건널목·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단속유예와 관계없이 24시간 단속 대상이다.

 

해당 장소에 주정차 할 경우 최근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주민신고제에 따라 단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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