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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곡읍의 문제점  
이천,오산,고속도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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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9-09-24 01:22 최종편집일 : 2019-09-24 01:22

소비환경뉴스 / 일반


소비환경뉴스 / 일반


소비환경뉴스 / 일반

- 높이 18~30m 이상의 왕복4차선 고속도로 공사구간 중 70%이상이 넓이  100~200m의 법면으로 건설되어 행정 밀집지역(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119센터, 농협, 대형마트)과 주거 밀집지역을 관통하게 되어 포곡읍민 36,000여명의 생활환경에 피해 우려(왕복4차선 고속도로가 주거 밀집지역과 행정밀집지역을 관통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총 7.54㎞ 중 71%인 5.3㎞가 성토방식으로 무리하게 건설되어 인근 마을과의 단절, 주거환경파괴, 환경파괴 등 문제야기

- 성토 높이 18m에서 최대 30m, 넓이 100m~200m
  ( 포곡읍 마성리, 영문리, 전대리, 둔전리, 삼계리, 금어리를 관통하는      산맥이 형성되는 상황)

- 고속도로 건설방식(성토방식)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없이 진행( 아직까지    대부분의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교량으로 건설되는 줄 알고 있음)
 
- 성토방식으로 건설시 3공구 구간에서 1500억 이상 공사비 절감

- 민간기업수익 극대화를 위해 포곡읍민이 피해를 떠안아야 되는 상황

- 최초 고속도로노선은 포곡읍 주거, 행정 밀집지역을 관통하지 않는 것으    로 되어 있었으나 변경되었음

- 이장, 시의원, 지역 단체장들이 민감한 지역현황을 은폐하고 공론화 시    키지 않음

-  지역구 국회의원 ( 자유한국당 이우현 )이 2014년 ~ 2018년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및 간사로 활동 했음에도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고속  도로건설 현황을 알지 못함



- 1,2,4 공구의 절토, 굴착공사의 토사를 포곡읍 3공구에 쌓아 비용절감
  포곡읍이 흙받이 역할( 마을 단절, 환경파괴 등 문제 야기)
                               

# 사전 협의 공사 구간

* 화운사
- 도로에서 150~17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화운사 통과구간 160m 구간을      소음, 분진 피해 방지를 위해 방음벽에서 방음터널로 변경
- 160m 통과구간 약 4000평에 나무를 심어 경관 및 소음 문제해결
- 화운사 근처에 있던 대형 송전탑 150m 이동

* 영문전원마을
- 3년 전 기존 설계도로를 30m 이동 설계하여 마을피해 최소화
- 2019년 초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방음벽을 기존 3m에서 9m로    높이고 경관유지와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나무를 심기로 협의를 함.
- 추후 공사 진행 중 문제발생시 다시 협의를 보기로 함.
 
* 포곡 농협 앞 교각 공사 구간 (약 230m)
- 주거지역을 우선적으로 성토가 아닌 교각으로 공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은 성토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절대농지지역을 교각으로 공사

- 각 기관( 농협임원, 지역유지, 시의원 등)과 마을 유지들의 토지가 
  대다수.


                   









                                 
              龍仁寺 문제점

-  종교시설 보상수용 시 일반 시설에  비해 비용 발생이 많다는 이유로 고    의적으로 사업구역에서 제외하여  보상수용에서 제외

-  어떠한 사전 협의 없었음

- 공사구간 중 용인사처럼 초인점 거리에 고속도로가 있으며 옹벽을 쌓아    공사하는 주거지는 어디에도 없음. 다른 곳은 최소 법면에서 조차도 30m    이상 떨어져 있음
  고속도로와 초인접한 소수는 상가, 공장 건물이며 용인사와는 달리 시야    가 확보됨

- 고속도로건설시 소음과 분진의 영향, 특히 용인사 양 옆과 뒤쪽은 임야지    역이라 고속도로 건설시 1시~2시 방향을 제외하면 모든 방향이 막혀 주거    지 뿐만 아니라 사찰로써의 기능 상실
  고속도로와 초인접한 소수는 상가, 공장 건물이며 용인사와는 달리 사방
  시야가 확보됨

- 다른 공사구간의 법면은 안전을 고려해 100m이상 넓이로 공사하지만 용인    사는 5 ~ 7m 높이의 옹벽을 쌓고 법면 공사하여 높은 경사도로 인한 안전    우려

- 교각으로 건설하더라도 고속도로 법면이 아닌 본선과의 인접거리가 17~19    m 이내로 소음,분진, 조망권 등을 고려하면 사찰로써의 기능을 상실함,

- 시공사가 제출한 조감도 역시 설계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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