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5년 01월 24일 10:53:53
일반    |  뉴스  | 일반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순회설명회 실시  
개정된 법령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홍보... 올 12월 25일 까지 안전시설 3종 의무설치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9-08-10 01:46 최종편집일 : 2019-08-10 01:46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소방서(서장 이경호)는 9일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자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안내를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 해 12월 25일까지 4층 이하(지하층 제외)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부속실 또는 발코니형 비상구에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문 개방 시 경보음 발생장치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3종을 의무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경호 서장은“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직능단체와 협업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따뜻한 온기를 더하는 다복한 설 명절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인…
  용인서부소방서, 보정동 골목형 상점가 대상 소…
  용인서부소방서, 보정동 골목형 상점가 대상 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시국은 어지럽지만 용인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시국은 어지럽지만 용인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위해 …
  용인특례시,‘용인 탄천시민공원 추진위원회’ 창…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5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