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김경순 기자등록일 : 2019-09-24 00:32최종편집일 : 2019-09-24 00:32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6개 회사로 분할, 페이퍼컴퍼니 운영이 의심되는 업체 사진 ⓒ 경기도
경기도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현장단속 전담조직 ‘공정건설단속TF팀’이 지난 4월 10일 신설 때부터 8월 31일까지 5개월간 점검결과 에이퍼컴퍼니 의심업체 39개사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A사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개 회사를 16개사로 분할해 벌떼입찰을 노렸다. 쪼개기 업체들 중 5개 업체는 자본금 기준이 미달이었고, 11개 업체는 기술인력 기준이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사는 건설기술인력이 11명이나 필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력이 1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A사·B사 등 현재까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2건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3건은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34건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
이재영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구석구석 발로 뛰는 현장단속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건설업계의 심각한 병폐인 ‘페이퍼컴퍼니’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