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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하려고... 3일마다 한번 씩 초본 떼어가기도  
채권추심용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간(2014~2019.08) 3천4백만 건 이상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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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진 등록일 : 2019-10-03 00:12 최종편집일 : 2019-10-03 00:12

소비환경뉴스 / 일반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이 최근 5년간(2014~2019.08) 3천4백만 건 이상 발급되었고, 3일에 1번씩 발급된 채무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발급된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은 3,440만 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4년 559만 건, 2015년 593만 건, 2016년 632만 건, 2017년 655만 건, 2018년 580만건, 2019년(8월까지) 420만 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 평균 약 50만건, 하루 평균 약 2만4천 건(업무일 기준)이 발급되는 셈이다.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이 발급의 대상이 된 인원은 2014년 298만 명, 2015년 286만 명, 2016년 280만 명, 2017년 275만 명, 2018년 250만명, 2019년(8월까지) 211만 명으로 나타났다.

1냔 동안 채무자 한 사람의 초본이 연간 수십차례 반복적으로 발급되는 문제도 확인됐다. 채무자 한 사람의 초본이 가장 많이 발급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40건, 2015년 47건, 2016년 44건, 2017년 48건, 2018년 52건이었으며, 2019년 8월까지 53건의 초본이 발급된 채무자도 있는 것으로 각각 조사 동일 인물이 아닌 각 연도별로 최다 발급 대상자가 된 채무자들임.
됐다. 2018년에 가장 많이 초본 발급이 청구된 사람은 일주일에 한번, 올해 최다 발급 대상자는 업무일 기준 3일에 한번 꼴로 발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 의원은 “현행 제도는 사실 상 횟수 제한 없이 채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채무자 1인에 대한 채권추심업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연간 발급 횟수를 제한하는 등 발급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발급되며, 채권추심업자(금융·보험업 관련 법인 등)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면 채무자의 현재의 주소지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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