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김경순 기자등록일 : 2019-10-16 06:28최종편집일 : 2019-10-16 06:28
서청원 의원(화성시 갑, 8선)은 해병대 사령부 국정감사에서 해병대가 “함박도에 대해서 유사시 초토화 시킬 수 있도록 해병 2사단 화력 계획을 세웠었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해병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함박도에 레이더가 설치되던 2017년 무렵 전진구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질의했고, 당시 해병대 2사단장이었던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특이사항이라서 말도에 있는 TOD(열영상감시장비)를 고정으로 지정해 감시하면서 접안 활동을 실시간 보고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줬다"고 답변했다.
이 사령관은 "점점 활동이 많아지면서 나중에 건축물, 레이더가 (함박도에) 설치됐다"며 "말도 관측, 화력 유도 내지는 침투까지 우발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말도를 전체적으로 요새화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도에 방어를 강화했고, 병력을 추가 주둔하고, 함박도에 대해서 유사시 초토화 시킬 수 있도록 해병 2사단 화력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함박도의 설치된 레이더가 민간선박 감시시설이어서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국방부의 기존 답변과는 상충되는 답변으로 군이 함박도의 위협성 을 인정하고 군사적 대응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지난 70여년간 무인도였던 함박도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레이더가 설치됐다는 사실 만으로도 일체의 상호 적대 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전면 위반” 이라며 “함박도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북한군과 관련 시설이 즉시 철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