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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1월 17일 10: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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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민에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4400만원 지원  
- 주택·상가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 위해…CCTV·차단기 설치, 주차선 정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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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5-01-17 10:09 최종편집일 : 2025-01-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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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주택이나 상가 밀집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을 개방하는 민간시설에 CCTV 등 시설 설치비를 최대 44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총 18개 시설이 참여했고, 개방 기간이 종료된 1곳을 제외한 17곳이 707면의 주차 공간을 시민에 무료 개방하고 있다.

개방주차장 사업에 참여하면 부설주차장의 주차선 정비, CCTV‧차단기 설치 등 주차장 시설 개선 비용을 1면당 48만 원씩 최대 4400만원까지 시가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나 학교, 종교시설, 대형마트, 상가 등 최소 5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2년 이상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민간시설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설의 관리자나 입주민대표는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별관 교통정책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인근 지역의 주차난 심각도, 개방주차장의 주차면 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개방주차장은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올해도 많은 시설이 참여해 지역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주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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