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포츠 시장 규모에 비해 구단‧선수 계약 형태는 체계적이지 못해 -
- 구단‧선수 계약 시 표준계약서로 작성하도록 하여 선수들의 근로 환경 개선 -
기자 : 김경순 기자등록일 : 2019-10-22 22:18최종편집일 : 2019-10-22 22:18
이동섭 국회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스포츠 선수와 구단 간의 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전 세계적으로 매년 이스포츠 산업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그리핀 구단과 카나비 선수 간 계약 논란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포츠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 형태는 체계적이지 않은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이스포츠 선수들이 구단과 불공정 계약을 맺고, 이로 인하여 금전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스포츠 선수와 구단 양자 간 계약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이동섭 의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이스포츠 선수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해 있다. 대표적으로 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 2014년 이후 우리나라가 롤드컵 연속 우승 이후 전세계 리그에 80~100명 정도의 선수들이 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스포츠의 특성상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많아 무리한, 그리고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불공정 계약을 맺는 사례가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개정안을 통해 이스포츠 선수들이 억울한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발의 목적을 밝혔다.
□ 이동섭 의원의 개정안은 아래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제7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전문이스포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보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각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는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따라야 한다.
□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면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동섭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게임 및 이스포츠 관련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