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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자료 정비 전국 지자체 첫 완료  
- 용인시, 예정보다 2개월 앞당겨…임차인 주거안정 보호 기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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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9-10-26 19:54 최종편집일 : 2019-10-26 19:54
용인시는 25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는 임대주택 등록 자료 일제 정비를 전국에서 첫 번째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개설한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 임대주택의 데이터를 일제히 정비키로 하고 지난 5월 용인시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한데 이어 7월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시행하도록 했다.

지난 2017년 발표한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으로 임대주택 신고가 폭증하고 있지만 임대인들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계약기간 중 임의로 매매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엔 10월14일 기준 1만4233명의 임대사업자가 등록돼 있으며, 시는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중 건축물대장이 불일치하거나 대장이 없는 경우, 주소 불명확 또는 매각 추정 건 등 2만8946건에 대해 오류를 정비해왔다.

시는 당초 올 연말까지 임대주택 등록 자료를 모두 정비할 예정이었으나 임차인 보호를 위해 2개월여 앞당긴 이달 중순 정비를 완료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임대주택 등록 자료 정비는 정부의 임대주택 관리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은 임대주택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임대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계약신고, 양도신고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토부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그 동안 각 지자체가 수기로 관리하던 등록·신고업무를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인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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