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김경순 기자등록일 : 2019-10-31 00:15최종편집일 : 2019-10-31 00:15
불륜의혹에 대한 녹취록과 파일에 대한 배포를 중지시켜달라는 곽상욱 오산시장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녹취록이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지난 7월30일, 이권재 오산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곽 시장의 불륜행각이 담긴 녹취록을 배포하고 곽 시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곽 시장은 불륜상대이었던 H씨와 경인일보 간의 인터뷰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며 “경인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녹취 당시 진술한 내용이 거짓말이므로 녹취록의 배포를 중지 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대법원 판례까지 인용해가며 “해당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이 사건 녹음파일은 약4시간에 이르는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H씨와 채권자(곽상욱 오산시장)사이에 수년간 있었던 일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곽상욱 오산시장)가 제출한 자료(경인일보 인터뷰 기사)만으로는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소명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녹음파일에는 채권자가 2016년, 9월 초순에 나이트클럽에서 기혼자인 H씨를 만나 성관계를 한 후, 이후 약 8개월 동안 7~8회 성관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남편과 이혼한 H씨가 곽상욱 오산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곽상욱 시장은 H씨에게 일부는 직접, 일부는 지인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돈을 주었으며, 이후 H씨가 관계를 폭로하려하자 곽상욱 시장의 지인이 H씨에게 “가족들을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이는 공적인 존재인 곽 시장이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의 여부는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녹음파일의 공개 등을 금지하여할 정도로 곽상욱 시장에 대한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이 사건 녹음파일 내용은 이미 기자들에게 배포되어 상당부분 일반에 공개된 상태이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써 곽상욱 시장과 관련된 사건의 녹음파일에 대한 공개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곽상욱 시장의 불륜 상대가 녹취한 파일이 사실적이라는 법원에 판단에 따라 곽 시장에 대한 공무원윤리강령위반과 부도덕성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시민단체와 오산시청 공무원노조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