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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17일 09: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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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부터 보행로 주변 건설사업장에 ‘보행 안전원’배치  
- 지난달 20일까지 모집…전문성 강화 위해 지난 14일 직무교육 진행하고 이수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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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12-17 06:09 최종편집일 : 2024-12-17 06:09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내년부터 지역 내 보도 점용 공사현장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 안전원’을 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현장에 배치할 ‘보행 안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4일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이수증을 교부했다.

교육은 시각장애인이나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유형별 보행자 통행안내방법 등 이론과 현장실무 실습 등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98명의 ‘보행 안전원’은 내년부터 현장에 배치된다.

보도 유지보수공사와 가스관 등 각종 관로 설치를 위해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현장에 배치될 예정인 ‘보행 안전원’은 사업장 주변에서 보행자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장애인과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을 돕는다.

이와 함께 공사 현장에 설치된 안전펜스와 보행 안내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하루 8시간 근무하며 ‘건설공사 시중 노임단가 보통인부 임금’을 건설 사업자에게 받는다.

2024년 하반기 기준 ‘건설공사 시중 노임단가 보통인부 임금’은 하루 16만 7081원이며, 내년 상·하반기 변동되는 노임단가가 적용된다. 시는 ‘보행 안전원 노임’을 반영해 건설사업자와 계약한다.

시 관계자는 “보행로 주변 건설사업장에 배치하는 보행 안전원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자리 창출도 기여해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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