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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불법주정차 관행 끈질긴 계도‧홍보로 개선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등 악명 높던 3곳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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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9-11-04 22:22 최종편집일 : 2019-11-04 22:22

소비환경뉴스 / 일반

# 왕복 2차선 도로인 기흥구 관곡로 64번길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마트와 상가,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어 10년 이상 불법주차가 이어지던 곳이다.

특히 대부분의 차량이 대각선 주차를 해 차량 통행이 어려워 접촉사고는 물론이고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는 등으로 민원이 이어졌다.

많은 차량이 계속 불법주차를 해 단속마저 쉽지 않자 기흥구는 지난 4월부터 60일간에 걸친 끈질긴 계도로 주민들의 생각을 바꿨다.

불법주정차를 금지하는 현수막 5장을 지속적으로 부착했고, 불법주차 차량엔 쉼 없이 계고장을 붙였다. 계고장만 3619매가 나갔다.

단속차량 3대를 동원해 끊임없이 경고방송을 했고, 계도원 2명을 현장에 배치해 홍보를 했다.

6월부터는 실제 불법주정차 단속에 돌입했다. 6개월여가 지난 지금 이곳 도로는 불법주정차 없는 쾌적한 상태로 바뀌었다.

용인시 기흥구는 4일 이 같은 끈질긴 계도로 이곳을 비롯해 보정동 롯데마트 수지점 인근(진산로 116), 기흥역세권 등 고질적 불법주정차 구역 3곳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수지점 앞엔 개설공사가 중단된 도로에 불법주정차가 만연했다. 마트 이용 차량들이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고 이곳 도로에 차를 세웠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3월 중순부터 2개월에 걸쳐 쉬지 않고 경고장을 부착하며 주민 계도에 나섰다. 해당 마트는 물론이고 인근 관공서, 상가 등을 돌며 불법주정차 근절을 요청했고, 관할 경찰서에 요청해 함께 지도·단속도 병행했다.

준공 전 상태라 단속권 밖에 있던 기흥역세권에 대해선 법률자문을 통해 단속에 나섰다.

상가 활성화에 지장을 준다는 상가 측 민원에 따라 단속 대신 사전 계도에 집중했다. 또 CCTV 설치에 따른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측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 등 협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 같은 끈질긴 계도를 통해 구는 불법주정차로 많은 민원을 초래하던 3곳을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로 탈바꿈시켰다.

구 관계자는 “장기간 고착된 불법주정차 관행을 고치기 위해 장시간에 걸쳐 끈질긴 계도와 홍보를 하는 전략으로 시민들의 인식을 바꿨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스마트 교통도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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