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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27일 06: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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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민‧관 합동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준수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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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9-10-31 00:36
최종편집일 : 2019-10-3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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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30일 처인구 에버랜드 일대에서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엔 시 복지여성국 ‧ 처인구 사회복지과 직원들과 처인장애인복지관,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인 에버랜드 입구와 장애인주차장 등에서 피켓을 들고 홍보물을 나눠주며 장애인 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가운데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이 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원,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당으로 사용하면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나 공동주택 등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곳을 중심으로 꾸준히 단속 ‧ 예방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9월까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로 1만4690건을 적발해 12억576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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