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20일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과 함께 관내 3개 민간자동차검사소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에 나서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대한 위반행위는 2건이며, 소음측정기 등 측정장비 사용 미흡이 3건, 검사 사진기록 화질불량 2건, 튜닝내역 확인 미흡이 2건이다.
시는 이번 적발과 관련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개선명령을 내렸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에선 관내 25개 지정정비사업자 중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해 자동차 검사 결과 조작, 검사항목의 일부 생략, 불법튜닝 묵인, 다른 검사원 명의의 검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민간자동차검사소에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차량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적합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지 않도록 관내 검사소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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