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각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예정자,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5일(목) 14:00 용인시처인구·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및 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사항,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선거법상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관한 사항,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고,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2020년 12월 17일 부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신청 할 수 있다.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관련 문의 =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 (전화 031-322-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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