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5년 06월 23일 23:56:35
일반    |  뉴스  | 일반
이홍영 더불어민주당 용인병 예비후보, 검경수사권조정법안 국회 통과 환영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해 검찰의 막강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공약 드디어 실현”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1-14 21:17 최종편집일 : 2020-01-14 21:17
첨부 200114_보도자료_이홍영용인병예비후보검경수사권조정법안통과환영.hwp (69.0K) 549회 다운로드 DATE : 2020-01-14 21:17:11
이홍영 더불어민주당 용인병 예비후보가 13일 국회에서 처리된 ‘검경수사권조정법안’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성명에서“이번에 통과된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막강한 검찰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드디어 실현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검찰이 국민을 위해 일할 때 검찰조직은 국민이 지켜주는 대한민국의 중심 조직으로 굳건히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 예비후보 스스로도 “모든 권력이 국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하는 문재인 정부 개혁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첨부)
1. 성명서
<성명> 검경수사권조정법안 통과를 환영합니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막강한 검찰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드디어 실현됩니다.
 
  어제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앞서 통과된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조정법안과 함께 통과된 유치원3법까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혁 법안 처리가 8개월 만에 마무리되고 이제 개혁의 길로의 전진만이 남은 셈입니다.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1954년 형소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에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직적 주종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안전을 담당하는 가장 큰 축입니다. 그런 이유로 검찰과 경찰에 사정 기관의 임무를 부여하고,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그 권력을 용인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그 영향이 국민 생활에도 영향을 주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습니다.

  모든 권력을 견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합니다. 이제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통과로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의 기초는 마련되었습니다. 검찰이 국민을 위해 일할 때 검찰조직은 국민이 지켜주는 대한민국의 중심 조직으로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모든 권력이 국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하는 문재인 정부 개혁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난 3년 간 용인 대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TV방송에서 반도체 생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보정동 카페거리의 ‘제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한국부인회 경기도지…
  용인특례시, ‘2025년 용인특례시 청소년예술…
  용인특례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 조리원 대…
  용인특례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과 처우개선 …
  용인특례시 시민프로축구단, 초대 테크니컬디렉터…
  "빈 점포를 문화 실험실로, 전통시장의 새로운…
  용인특례시, ‘용인시자원봉사대학 5기 졸업식’…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5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