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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경기도한의사회, 학생 건강관리 지원 업무협약  
희망교 한의사 교의(校醫) 위촉, 건강관리와 교육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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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9-12-10 23:12 최종편집일 : 2019-12-10 23:12

소비환경뉴스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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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와 학생 건강관리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0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지역 한의학 의료자원으로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한의학적 건강관리와 교육지원 서비스, 한의학 분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 기관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기관의 협력은 스트레스 등 학업과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건강문제에 대한 한의학적 상담과 교육을 제때 지원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으로 2020년 도내 100개 학교가 한의사 교의(校醫)로부터 학생 대상 건강강좌와 상담, 한의학 진로체험활동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2020년 1월 각 학교에 공문을 띄워 이와 같은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정 교육감은“한의사회에서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을 안내해, 학생들이 전통의학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건강관리 능력을 키워가길 기대한다”면서,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에서도 학생 건강을 위해 유기적 관계에 있는 체육, 보건, 급식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1. 업무협약식 사진 (별첨)   
<참고자료> 1. 업무협약서 (아래)
          2. 학교 한의사주치의(교의) 업무협약 추진계획(안) (별첨)


 경기도교육청-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 학교 한의사 교의 업무협약서(안)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한의사회(이하“협약 당사자”라 한다)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업무협약은 도내 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교육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약 당사자 간의 상호 역할과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협약 당사자는 상호협력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상대 기관의 제반업무 절차와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협약기간 및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협력 분야) 협약 당사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1.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건강관리 및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한의사 주치의(교의) 위촉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가 원활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협조한다.
  2. ‘경기도한의사회’는 도내 희망학교의 요청 시 다음의 건강관리 및 교육에 대한 활동을 지원한다.
    가. 건강상담,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련 자문
    나. 건강관련 교육 지원
    다. 학생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3. 협약 당사자는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5조(기밀 유지) 협약 당사자는 상호 협력을 통해 인지된 제반 사항을 상대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이는 이 협약서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동일하다.
제6조(협약의 해지) 협약 당사자가 협약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혹은 협약의 필요성이 해소된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보칙)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자는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2월 10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한의사회
 교육감 이 재 정
회장 윤 성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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