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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5인승 이상 차량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적극 홍보  
12월 1일 이후 신규·이전 등록된 차량 적용…‘자동차 겸용’ 표시 부착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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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11-27 06:47 최종편집일 : 2024-11-27 06:47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소화기 설치 의무화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난 2021년 11월 30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했던 소화기 설치 의무를 5인승 이상까지 확대했다.

해당 법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적용하며, 올해 12월 1일 이후 신규·이전 등록한 차량이 대상이다. 기존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과정에서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부착되고,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과 진동시험, 고온시험을 통해 부품이탈과 파손, 변형 등의 문제가 없다고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기 때문에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며 “소화기 미설치로 인한 혼란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시 소유자에게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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