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실무자를 위한‘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실무 매뉴얼’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2016년 제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학교정화구역 대신 새롭게 규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 주변 200미터 이내 구역으로 해당 구역 내에서는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시설(여관·호텔) 등의 설치·운영이 제한적으로 금지된다.
매뉴얼은 실무자가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 관련 법령과 현장 사례를 이해하고, 학교주변 유해요인을 적절히 평가·관리하기 위해 제작됐다.
매뉴얼 주요내용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의 이해,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교육환경평가·사후교육환경평가 관리,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관련 이의신청 ▲법령해석 질의응답 등이다.
특히, 학교가 이전 또는 폐교한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고시 효력 유지 여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시설)의 경계 등 교육환경보호 제도 관련 사례를 다양하게 수록해 실제 업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 신현택 교육환경개선과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실무 매뉴얼’을 현장에서 많이 활용해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업무지원을 강화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실무 매뉴얼’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사진>
-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실무 매뉴얼’책자 사진(별첨)
2. <참고자료>
-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실무 매뉴얼’ 주요 내용 요약(아래)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실무」주요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 관 실무)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 이해
-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의 일정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지행위 및 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일부업종에 대해 그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도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 교육환경보호구역설정·고시: 절대·상대보호구역 설정·고시
·절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 포함)
·상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심의
·업종: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시설(여관, 호텔 등) 등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정비
·학교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경찰, 지자체, 교육지원청 등)
교육환경평가 및 사후교육환경평가 관리
-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주변의 유해요인을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쾌적한 지역에 학교설립하기 위함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정비사업 또는 건축행위 추진 시 공사로 인한 피해를 사전방지하기 평가로 학습환경 보호대책의 실행력 확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행정소송, 질의·회신 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