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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변경·시행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교육공무직 99% 동의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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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9-12-30 20:24 최종편집일 : 2019-12-30 20:24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020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시행한다.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다. 규칙을 변경하려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도교육청이 지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산하 기관과 각급학교에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공문을 보내 조사한 결과, 교육공무직원 99%가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했다. 
변경된 취업규칙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반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 명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명시,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명시 등이다. 
구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취업규칙 제64조에 ‘배우자 출산 시 휴가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제68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을 기존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변경해 반영했다.
제22조에는 기존 무기계약근로자로 한정했던 ‘가족 간병을 위한 휴직제도’ 대상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제69조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양육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지난 7월 16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제41조를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된 경우 징계조치의 근거도 마련·명시했다.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정수호 과장은 “공정한 학교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공무직 99%의 찬성을 받아 취업규칙이 변경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복지향상 뿐 아니라 건강한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1. <참고자료>
 - 변경된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요약)(별첨)
 -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아래)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위협 또는 협박하는 행위
  2. 외모, 연령, 학력, 경력, 지역, 성별,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인격을 비하하는 행위
  3. 욕설이나 폭언,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ㆍ업무상 불이익으로 위협하는 행위
  4.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사적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6.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시간 외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8. 적정범위를 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목적으로 경위서, 시말서, 확인서 등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문서의 작성을 지시ㆍ명령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감시를 목적으로 업무수행 및 휴게시간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10.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11.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상급자가 특정한 근로자의 따돌림을 지시하는 행위
  12.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ㆍ업무망 접속을 차단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13.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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