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09월 30일 09:06:48
일반    |  뉴스  | 일반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 경기도 거주 1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 일깨워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9-11-27 01:21 최종편집일 : 2019-11-27 01:21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소방서(서장 이경호)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화재가 발생했을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 처음 도입 시행된 제도이다.

 신고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포상금이 지급되는 위반행위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경기도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관할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홈페이지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위법으로 확인 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경호 서장은 “위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자율안전관리 체계 정착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화재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수지구, 장애인식 개선과 경제적 취약 가정 지…
  용인특례시, 시민 건강 증진 위한 다양한 프로…
  용인특례시, ‘용인 가을빛 야간 마실’ 참가자…
  용인특례시, ‘용인 가을빛 야간 마실’ 참가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풍덕천2동, 동민의 날 행사…
  용인특례시 동백2동·기흥동, 주민자치 작품발표…
  용인특례시, 주민 위해 다양한 사업 진행
  용인특례시, 고품질 한우 경쟁력 인정받다
  용인특례시 보건소,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대응 …
  용인특례시, 10월 한달 동안 하반기 광견병 …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0월 05일 | 손님 : 179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