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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지 현장 실명제 연말까지 시행  
용인시 처인구, 허가지 내 안내표지판 설치 의무화…알권리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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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2-18 18:19 최종편집일 : 2020-02-18 18:19
용인시 처인구는 개발행위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지 현장 실명제를 올해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발행위가 진행되는 현장에 구체적인 허가 내용을 담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이나 재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법에서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해 시민들이 허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처리하는 개발행위허가는 이런 규정이 없는 것을 보완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이제까지는 이런 규정이 없어 허가지 인근 주민들이 여름철 폭우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자연재해나 개발행위 과정의 문제 등을 인지하고도 적절히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처인구는 올 연말까지 개발행위허가 후 30일 이내에 허가받은 사람이 현장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달아 허가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처인구 포곡읍·모현읍과 중앙동·역삼동·동부동·유림동 등이다.

표지판엔 허가위치와 허가일자는 물론이고 수허가자와 설계자 전화번호, 허가기간, 허가면적, 용도지역, 사업목적, 담당 공무원 연락처 등도 기재하게 해 필요할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개발행위가 제3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며 “개발행위허가 현장 실명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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