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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애인자립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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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1-08 22:08 최종편집일 : 2020-01-08 22:08
용인시장애인자립센터, 부정수급 등 항간의 의혹 모두 ‘혐의없음’으로 수사종결!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 침해 사례 없음 판단!
- 기득권 차지하려는 이들로 인한 사실 왜곡과 진짜 ‘인권’ 파괴행위 이어져
- 비리, 횡령 등 일방적 주장과 음해성 고발 모두 억지 주장으로 밝혀져
- 확인도 없이 무차별적 언론 플레이 통해 IL센터 직원들과 가족들에 깊은 상처 남겨

용인시장애인자립센터가 그동안 받아 왔던 비리, 횡령, 부정수급,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오명을 모두 벗게 됐다.

용인시장애인자립센터는 3일 오전 10시경, 지난 해 00월 00일에 용인시청 측에 의하여 접수된 고발장에 대해 수원지검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는 불기소통지문을 전달받았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란 실체 없는 이름으로 경기도에 소장과 사무국장이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고발한 건도 인권침해 사례 없음으로 최종 결론이 났음을 통보 받았다

수원지방검찰청이 발송한 불기소통지문에는 고소(고발)인 용인시청 측이 제기한 가.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가.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으로 불기소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시장애인자립센터는 이와 같은 결과에 이르기까지 믿고 기다려 준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특정인들이 비상식적인 약자코스프레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진짜 인권을 유린해 오던 사태의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것에 대해 희망을 갖게 된다.

그동안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고 보이는 이들이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실체도 없는 이름으로 수 많은 사실들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인 양 언론과 SNS를 통해 센터를 흔들어 댔다.

결국 이러한 음해와 사실 왜곡으로 인해 12년 용인IL의 평회원으로부터 시작해 센터장까지 온 센터의 산증인인 최중증여성장애인인 센터장을 사지에 내몰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야기하게 됐다.

또한, 장애인들을 위한 보장구 수리라는 좋은 의도의 봉사에 본인이 강의를 요청하고 본인이 지급한 영수증에 대해 부정수급이라 문제시하며 센터를 흔들기 위해 급조된 대책위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었다는 사실이 어처구니가 없을 뿐 아니라 상황이 안타깝기만 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침몰하지 않았다. 이처럼 센터의 규정도 무시한 채 센터를 어떻게든 자신들의 전유물로 만들고자 했던 이들이 주장했던 의혹들이 이제는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 됐다.

그동안 이들과 함께 확인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올려 센터를 비리센터와 나쁜 센터로 모는 바람에 센터의 수 많은 직원들과 회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앓이를 해야 했으며 이를 반박하면 할수록 오히려 확산되는 의혹으로 인해 숨죽이며 살아야만 했다. 이제 비록 사건은 종결됐지만 그로 인해 센터는 또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는지 모른다.

이렇듯 큰 상처를 남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마치 센터장이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비리와 횡령을 저질렀다고 여기저기 퍼나르기를 하던 이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진실인 양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고 보도한 언론인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악의적인 여론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 준 경찰과 검찰, 그리고 경기도 권익옹호기관으로 인해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용인시장애인들의 자립과 장애인들의 권익, 장애인 복지를 위해 더 큰 의지와 노력으로 용인시민들에게 보답하는 센터로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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